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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마음대로 책정할 수 없게 됩니다. 건설교통부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풀려 실질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주택법 개정에 따라 12월 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주택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대상이어서 발코니 확장비용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.